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새해가 시작인 만큼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대상부터 요일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제도입니다.
21년 초까지는 명절, 어린이날만 적용이 되었지만 22년부터는 모든 국경일에 적용되었습니다.
단, 석가탄신일, 성탄절(크리스마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날짜 쉬는 날 정리
※ 2022년 공휴일 수
- 일요일(52일) + 공휴일(19일) - 일요일 겹치는 공휴일(4일) = 총 67일
※ 추가된 공휴일
대통령선거 | 3월9일(수요일) |
지방선거 | 6월1일(수요일) |
추석 (대체공휴일) | 9월9일(금요일)~12일(월요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9일(일요일) - 10월10일(월요일) |
2022년 쉬는 날
*주말, 대체휴일은 빨간색으로 표시
1월 | 3월 | 5월 | 6월 | 8월 | 9월 | 10월 | 12월 |
신정 1/1 토 |
삼일절 3/1화 |
근로자의날 5/1 일 |
지방선거 6/1 수 |
광복절 8/15 월 |
추석 9/9금-9/12월 |
개천절 10/3 월 |
크리스마스 12/25 일 |
설날 1/31월-2/2수 |
대선 3/9 수 |
어린이날 5/5 목 |
현충일 6/6 월 |
한글날 10/10 월 |
|||
석가탄신아 5/8 일 |
근로자 수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자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 실시 |
30인~300인 | 2021년 1월 1일 | 실시 |
5인~30인 | 2022년 1월 1일 | 실시 |
22년부터는 5인이상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이번연도는 제외대상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친다면, 하루만 유급으로 보장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적용대상이 11일로 늘었으며,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명절 이렇게 알고계시면 됩니다. ^^
오늘은 20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일 미리 알아 보시고 , 더욱 알찬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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