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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분실시 대처법

by 은챠아 2023. 7. 18.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분실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분실시 대처법에서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기앞수료란 - 발행인(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는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표 사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5만원권이나, 카드, 모바일페 생기면서 수표만큼의 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수표가 사용빈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거래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수표법 29조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금을 하거나 이용을 해야합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10일 입니다.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실수 있지만 발행 후  10일 지났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한 은행이 폐업을 하지 않다면, 10일이 지나더라도 은행에서 문제삼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 수표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10일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입금하시거나, 현금화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늦게 사용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5년 이내에 찾지 않으셨다면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가 되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기앞수표 조회

자기앞수표를 받고 바로 조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표는 현금보다 더 위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기앞수표를 받으셨다면, 한 번은 꼭 조회해보세요.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느은행이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로 기업은행으로 조회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으로 해주시고, 조회에 들어가시면 수표/어음 메뉴에서 자기앞수표조회에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기앞수표 종류 및 수수료

자기앞수표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권과 일반권(비정액권)이 있습니다 

  • 정액권 -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정액권이라고 합니다. 미리 금액이 찍혀있음
  • 일반권 -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자가앞수표 수수료 -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

당행수표 수수료는 현금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Y은행 발행수표 Y은행가서 할 경우)

타행수표 수수료는 장당 1,000원 수수료가 나옵니다. (Y은행 발행수표 Z은행가서 할 경우)

* 자기앞수표를 입금시 같은은행 바로 사용가능 타은행 익일 영업일 오후 12시 이후 현금화 됩니다.

 

 자기앞수표 분실시 대처법

자기앞수표를 도난, 분실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금융결제원 통한 사고 조회 

 

https://www.knote.kr/qryEumSagoMain.do

홈 > 부가서비스 > 어음 · 수표사고조회 어음 · 수표사고조회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어음(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

www.knote.kr

2)전화를 통한 사고 조회

  • 국번없이 1369
  • 서비스코드 25#
  • 수표하단 8자리 은행지점 코드 누르고 #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유의사항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는 조회는 조회시점까지의 사고유무만을 알려주는 단순조회로 자기앞수표의 위변조나 법적절차에 의한 실효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지급전까지 사고신고가 있을 경우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공동망 대고객서비스센터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어도 반드시 사고신고 후 최초 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발행은행 점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서비스는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가능

 

오늘은 자기앞수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될 일이 적지만 사용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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