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근 개편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생애최조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1월부터 달라지게 되는데요.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 현행 제도 청약 사각지내에 있는 분들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당첨기회를 주기위해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민간청약에 적용됩니다.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안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유자녀 신혼부부들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1순위 안에서도 자녀수대로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70% 우선 공급 30% 일반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 (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 (30%) | 140% 이하 | 160% 이하 |
이제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는 자녀, 소득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 (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 (30%) | 소득요건 X | 추첨제 ( 자녀수 X ) |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들, 자녀없는 부부들 기존에 우선 공급에 속하지 못한 분들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우선공급 70%는 기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배려하면서 30%는 우선공급과 추첨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합쳐서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생애최초는 주택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미혼) 가구, 월평균 소득 160%이하만 가능했습니다. 1인가구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도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2030세대에 1인가구가 늘면서 청년층 청약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많이지면서 청년층 대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생애최초 기존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우선 (7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30%) | 160% 이하 |
이제부터는 1인가구 포함 소득미반영으로 바뀝니다. 1인가구인 경우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우선 (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20%) | 160% 이하 | |
추첨 (30%) | 소득요건 X | 추첨제 ( 1인가구 O )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수요자들을 배려하면서 추첨에서는 기존 수요자 탈락자들 포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자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표를 보시고 소득이 어떤기준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이하 | 4인이하 | 5인이하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11월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당이 안되신분 들은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에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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