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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금지+과태료 총정리

by 은챠아 2021. 11.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금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금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가능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금지가 10월21일부터 시행됐어요.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든 차량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지역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구역이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왔지만, 10월21일부터는 노란색 실선에서는 모든 주정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00~ 오후 8:00 (12시간) 적발될 경우 아래표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도로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 8:00~18:00 시간에 외 적발시 4~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주정차가 안된다고 하지만 통학차량을 위해 잠시동안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합니다.

구간은 학교 정문 또는 후문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주정차를 하시거나, 정해진 시간을 어기시면 금지위반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지판 참고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초과속도 차량종류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70,000원
70,000원
50,000원
60,000원
60,000원
4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10,000원
100,000원
70,000원
100,000원
90,000원
60,0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40,000원
130,000원
90,000원
130,000원
120,000원
80,000원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70,000원
160,000원
110,000원
160,000원
150,000원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플로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불법주정차신고 에서 유형을 선택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단속시간에 주정차된 차량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태료 범칙금만이 아니여도 가중처벌 및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 주실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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