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어린나이에 미리 통장을 만들어 경제적인 개념과 저축습관, 주택청약등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고 있어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 법과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의 대신 개설하는 법 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만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동행 없이는 통장 개설이 불가 합니다. 혹시 미리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가시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대리인방문 (부모님 방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대리방문을 하게 될거예요.
부모님의 신분증,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도장 준비해주세요.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인터넷으로 발급시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 서류로는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신분증 내 주민등록버호 전체 미기재 시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 12세이상~ 만14세 미만 학생들은 본인이 만들 수 없으므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신분증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 통장 및 체크카드
- 만12~13세 -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만14 ~ 18세 -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가능 대리인 동반해야지만 발급 가능
만14세이상은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12세~13세는 이용한도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제한도 많고 챙겨야 할게 많아서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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