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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한 서류

by 은챠아 2021. 5. 18.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어린나이에 미리 통장을 만들어 경제적인 개념과 저축습관, 주택청약등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고 있어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 법과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의 대신 개설하는 법 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만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동행 없이는 통장 개설이 불가 합니다. 혹시 미리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가시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전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대리인방문 (부모님 방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대리방문을 하게 될거예요. 

부모님의 신분증,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도장 준비해주세요.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인터넷으로 발급시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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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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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 서류로는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신분증 내 주민등록버호 전체 미기재 시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 12세이상~ 만14세 미만 학생들은 본인이 만들 수 없으므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신분증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 통장 및 체크카드

  • 만12~13세  -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만14 ~ 18세  -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가능 대리인 동반해야지만 발급 가능 

만14세이상은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12세~13세는 이용한도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제한도 많고 챙겨야 할게 많아서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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